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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개정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문안 : 붙임 참조
나.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 및 구·동 게시판에 공고
다. 공고일 : 2021. 10. 15.
라. 공고기간 : 2021. 10. 15. ~ 11. 04. [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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