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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 신규˙재위촉에 따른 인적사항 공고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제6항에 따라
신규·재위촉한 주민자치위원의 인적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주민자치위원 신규·재위촉에 따른 인적사항 공고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마. 근 거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7조 제6항
 
붙임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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