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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장기거주불명등록된 자에 대한 직권조치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를 게재하오니 기간 내 주민등록 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이○○ 외 9인
나. 공고기간 : 2022. 8. 26. ~ 2022. 9. 6.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 최고공고자명부는 상세 개인정보 수록자료로 게시 제외함 

붙임 1. 장기거주불명자 최고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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