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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근거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제7항에 근거하여 직권조치를 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이○○ 외 9인
나. 공고기간 : 2022. 9. 26. ~ 2022.10.17.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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