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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나. 공고기간: 2023.11.13~2023.11.21(7일간)
다. 공고대상: 우*영 외 3명
라. 공고사유: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마.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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