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우리동소식

  • 소공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근거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제7항에 근거하여 직권조치를 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최○○○리 외 8인
나. 공고기간 : 2023. 11. 28. ~ 2023.12.14.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
다음글 중구 <365무인민원발급ZONE>추가 설치 안내! 365일 24시간 무료로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