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우리동소식

  • 소공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근거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제7항에 근거하여 직권조치를 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우○영 외 3인
나. 공고기간 : 2023. 12. 7. ~ 2023.12. 22.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2024년도 1분기 자치회관 수강생 모집
다음글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