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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공고
- 담당부서소공동
- 작성자최유림
- 작성일2024-09-27
- 조회 59
자치회관 운영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예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9. 27.(금) ~ 2024. 10. 12.(토)
다. 공고내용 : 첨부참조
라.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마. 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2024년 10월 1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회 의결 시 참고)
- 메일 : y.choi@junggu.seoul.kr
- 포함사항 :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공고문 1부. 끝.
가. 공 고 명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9. 27.(금) ~ 2024. 10. 12.(토)
다. 공고내용 : 첨부참조
라.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마. 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2024년 10월 1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회 의결 시 참고)
- 메일 : y.choi@junggu.seoul.kr
- 포함사항 :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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