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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공고
자치회관 운영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예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9. 27.(금) ~ 2024. 10. 12.(토)
  다. 공고내용 : 첨부참조
  라.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마. 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2024년 10월 1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회 의결 시 참고)
                     - 메일 : y.choi@junggu.seoul.kr 
                     - 포함사항 :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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