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우리동소식

  • 소공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제도 안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 안내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 지원대상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중이어야 함)

 

□ 지원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훈련과정을 수강한 우 1년간 1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

내일배움카드제에 참여하는 경우는 자비부담분만 훈련기관에 납부하면 훈련 참여가 가능하며, 1년간 200만원(5년간 300만원)한도 지원

 

□ 지원수준

훈련구분

지원 수준

일반과정

수강료의 100%(붙임 훈련직종 예시 참고)

※ 다만, 음식․기타서비스 직종 60% 지원

외국어과정

수강료의 50%

※ 20시간 미만: 시간당 2,250원(비정규직 2,700원) 한도

※ 20시간 이상: 20시간마다 45,000원(비정규직 54,000원) 한도

인터넷과정

수강료의 100%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른 훈련생 1인당 지원 한도

 

□ 참여 절차

훈련과정 검색

 

훈련과정 문의 및 수강신청

 

훈련수강

 

훈련비용 신청

 

훈련비용 지급

HRD-Net(WWW.hrd.go.kr) 메인 화면에서 검색

 

 

 

 

 

훈련기관에 훈련절차, 훈련기간, 훈련비용 등 상담후 수강 신청

 

 

 

 

수강료는 개인이 선지불, 훈련종료 후 비용신청

 

 

 

 

본인 또는 훈련기관이 훈련종료 후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고용센터에서 훈련비용을 훈련생에게 지급

□ 훈련신청 및 절차 등 문의 :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공고
다음글 노인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