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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

주소 이전을 공고합니다.
 

   가. 공 고 기 간 : 2015.6.8 ~ 2015.6.16

   나. 공고대상자 : 7명(2013.6.25 ~ 2014.4.25 거주불명등록자)

   다. 공 고 장 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 고 회 차 : 2차

   마. 공 고 사 항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전환.

붙임: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2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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