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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행정상 주소이전)를 하고 아래와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15. 6. 18 ~ 7. 3 (15일간)

  나.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대상 : 8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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