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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실시

812일부터 925일까지 45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됩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은

 -         -  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이 요청된 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입니다.

◇       사실조사는 동 주민센터의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대상 세대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되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 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증 발급,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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