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우리동소식

  • 소공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최고(공고)

 

   주민등록법 제 16조 제1항(거주지이동) 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2015.10.14~2015.10.22(9일간)

   공고대상:권**

   공고내용: 주민등록전출신고 미이행에 따른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예정사항 안내

   붙임: 최고 공고문1부.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직권조치결과 공고
다음글 소공동 주민자치위원회 인적사항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