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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최고(공고)
주민등록법 제 16조 제1항(거주지이동) 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2015.10.14~2015.10.22(9일간)
공고대상:권**
공고내용: 주민등록전출신고 미이행에 따른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예정사항 안내
붙임: 최고 공고문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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