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우리동소식

  • 소공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 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대   상: 권**

 - 주     소: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 조치사항: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붙임 참조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2015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실시
다음글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최고(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