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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실시

2015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실시

112일부터 1218일까지 47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은

   - 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이 요청된 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자의 재등록

  - 90세 이상 고령자

 - 최근 1년이내 전입자 중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등입니다.

       ◇ 사실조사는 동 주민센터의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대상 세대

           방문하여 조사하게 되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 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증 발급,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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