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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사유(실직, 화재 등) 발생 시 긴급복지지원 신청하세요
2017년 긴급복지지원 사업 신청 안내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   ↓

                        1.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화재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5.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 ↓
          
주소득자와 이혼, 단전 후 1개월 경과, 주소득자의 휴·폐업 및 실직으로 생계곤란,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 등
 


▶ 선정기준 및 지원내역

구 분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지원기준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 : 13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 : 18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지원내용

O 주급여
  - 생계비,의료비,주거비,사회복지시설이용권
O 부가급여
  - 교육비,연료비,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O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 지원
   - 1인 가구 : 30만원 이내
   - 2인 이상 가구 : 50만원 이내
현물지원 원칙, 현금지원 가능

신청장소

구청 복지지원과

 동주민센터

제출서류

현장확인서 1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1
전월세계약서 1
금융재산 관련 서류
(통장사본, 보험증서, 통장거래내역서 6개월치 등)
기타 필요 서류
(폐업사실증명원, 진단서, 고용임금 확인서 등)

서울형긴급복지지원 확인서 1
사례회의결과서 1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1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1.
기타 필요 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병원비 영수증, 고시원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지원절차 : 지원요청 또는 신고 - 현장확인 지원결정 및 지급 사후조사 적정성심사(3개월 이내)
     심사결과 - 적정(종료 또는 지원연장)
                     -
부적정(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또는 종료)
 
문의 : 중구청 복지지원과(02-3396-5316), 소공동 주민센터(02-3396-6512),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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