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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동 통장 공개모집 공고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 및 서울특별시중구통.반설치조례

제5조제2항(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규정에 따라

소공동 2개통(2·4통)에 대하여 동행정 발전과 주민을 위해

헌신봉사 할 수 있는 통장을 붙임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8년 4월 11일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장 (인)

 
붙임: 1. 공고문 1부.
        2. 통장희망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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