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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대상자 공고(2차)
- 담당부서소공동
- 작성자서현주
- 작성일2018-10-08
- 조회 125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 거주불명 등록된 후 1년내 재등록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동 주민센터로 이전 예정임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고 마감기한 : 2018년 10월 31일
붙임 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끝.
신고 마감기한 : 2018년 10월 31일
붙임 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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