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우리동소식

  • 소공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우리동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공고사항
1. 대 상 자 : 문** 외 1명
2. 공고일자 : 2018.11.05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직원조치결과 공고문 1부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다음글 소공동 통반 지번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