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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 사무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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