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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동 통장(6통장) 공개모집 공고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 및 서울특별시중구통반설치조례 제5조제2항(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규정에 따라
소공동 1개통(6통)에 대하여 동행정 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헌신봉사할 수 있는 통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장

붙임 : 1. 공고문 1부
        2. 통장희망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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