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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미거주)자에 대한 최고
1. 소공동-364(2019.1.15.)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거주사실조사를 실시하고, 무단전출(미거주)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조치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미거주)자에 대한 최고
   나.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다. 대 상 자 : 박**
   라. 최고기간 : 2019.2.27.~2019.3.13. (14일간)
   마. 최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 등록예정에 따른 신고의무 안내
   바. 최고방법 : 등기우편 발송 및 공고문 게시(홈페이지, 게시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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