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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및 통지

 1. 소공동-2037(2018.3.14)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무단전출(미거주)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 및 최고공고 하였으나
     미이행된 자에 대하여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대 상 자  :  박 * *
    ○ 조치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 이행사항 :  직권조치 및 직권조치결과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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