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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본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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