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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4분기 사실조사에 따른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 고 내 용



   게  재  일  자 : 2019.09.24.
   담  당  부  서 : 소공동주민센터
   담            당 : 원유련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제15호
   제           목 : 2019년 3/4분기 사실조사에 따른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주민등록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게시공고하오니, 문의사항은 10월 10일 까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
      (소공동주민센터 담당자 : 원유련 ☎ 02-3396-6516)

         가. 건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미거주)자에 대한 최고
         나.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다. 대 상 자 : 신**외 2인(1934.04.28.)
         라. 최고기간 : 2019.9.24.~2019.10.10. (17일간)
         마. 최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 등록예정에 따른 신고의무 안내
         바. 최고방법 : 등기우편 발송 및 공고문 게시(홈페이지, 게시판 등).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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