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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개정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본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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