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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 신고의무자 최고공고(장*경외 2인)
제3자 거주불명등록 신청건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사실조사 실시 후 주민등록 신고내용(거주사실)이
사실과 다른것으로 확인되어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대상자 본인에게 전달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1.2월9일(화)~2021년2월22일(월)
* 공고대상 : 장희경외 2인
* 공고내용 : 최고장 반송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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