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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담당부서약수동
- 작성자장수연
- 작성일2021-02-22
- 조회 58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게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 공고기간 : 2021년2월22일(월)~2021년3월4일(목)
나 : 공고대상 : 이*현
다 :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의 재등록 신고
라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게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 공고기간 : 2021년2월22일(월)~2021년3월4일(목)
나 : 공고대상 : 이*현
다 :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의 재등록 신고
라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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