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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1년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교부가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6. 2.(수) ~ 6. 22.(화)
나. 공고대상 : 권*희 외 47명
다. 공고내용 : 2021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교육이수 이행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마. 교육기간 : 2021. 4. 15. ~ 7. 15.(교육기간 중 24시간 접속 가능)
바. 교육방법 : 온라인교육(스마트민방위교육 사이트 접속(www.cdec.kr))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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