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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법 20조2,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1.10.19
2. 공 고 대 상 : 이*근
3. 공 고 기 간 : 2021.10.19~ 2021.11.02  (14일)
4 .공 고 내 용 :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5. 공 고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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