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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황#별)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황*별
2. 공고시간 : 2021.12.24~2022. 01.23
3. 공고내용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안내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홈페이지 게시

붙임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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