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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서#자)
주민등록 무단전출 신고의무 이행을 지연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최고 및 공고하고, 거주불명 등록 직권조치 후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대상자 본인에게 전달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2. 01. 27
2. 공 고 대 상 : 서#자
3. 공 고 기 간 : 2022. 2. 9~ 2022. 2.23 (14일)
4 .공 고 내 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5. 공 고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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