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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수동 제2022-14호>약수동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인적사항 수정공고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제6항 및 「시행규칙」 제23조(인적사항 공개)에 따라
약수동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약수동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수정공고
나. 내   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약수동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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