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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우리동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이전(1차)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외2인
나. 공고시간 : 2022.10.12~2022.10.20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1차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마. 조치사항 : 1,2차 공고 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동 주민센터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 이전조치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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