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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거주불명 등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2023년도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관련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게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11. 13.(월) ~ 2023. 11. 27.(월)
  나. 공고대상 : 이*영 외 3명
               (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자 중 관련공부를 통한 사실조사 대상자)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의 재등록 신고(주민등록신고)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장기거주불명자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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