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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안#용)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최고 및 공고,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후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대상자 본인에게 전달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4년 9월 10일(화) ~ 2024년 9월 27일(금)
* 공고대상 : 안#용
*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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