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우리동소식

  • 약수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황#후)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최고 및 공고,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후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대상자 본인에게 전달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4년 12월 11일(수) ~ 2024년 12월 25일(수)
* 공고대상 : 황#후
*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약수동 무인택배함 2025년 이용중지 안내
다음글 통장 공개모집 재공고(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