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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황#후)
- 담당부서약수동
- 작성자이신숙
- 작성일2024-12-11
- 조회 159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최고 및 공고,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후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대상자 본인에게 전달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4년 12월 11일(수) ~ 2024년 12월 25일(수)
* 공고대상 : 황#후
*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공고기간 : 2024년 12월 11일(수) ~ 2024년 12월 25일(수)
* 공고대상 : 황#후
*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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