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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분기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신청 안내

  저소득장애인의 생활능력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신청을 아래와 같이 받고 있으니  2013.03.14(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자

1)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ㆍ뇌병변ㆍ시각ㆍ청각ㆍ심장장애인

2)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나.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연번

교 부 품 목

지원금액

(1인당)

교부대상 장애 종류

1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350천원

1~2급의 지체ㆍ뇌병변ㆍ심장장애인

2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3

음성유도장치

20천원

시각장애인

4

음성시계

20천원

5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800천원

6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800천원

7

시각신호 표시기

150천원

청각장애인

8

진동시계

30천원

9

헤드폰(청취증폭기)

120천원

10

자세보조용구

1,200천원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당해 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 의사의 진단 필요

11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200천원

12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50천원

13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14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15

접시 및 그릇

16

음식 보호대

17

기립훈련기

1,500천원

 

 ※ 문의 ☎ 3396-6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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