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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약수시장 안전조치 명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결과 사용승인된 지 오래된 노후건축물로써 균열이 심하고 유지관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구조안전상 위험성이 매우 높아 소유자에게 철거 또는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할 것을 명하였으나 주민등록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부재중으로 우편물이 반송되거나 외국거주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약수시장 안전조치 명령

나. 공고기간 : 2013.03.11. ~ 2013.03.26.

다. 공고내용 및 대상자 : 별첨 공고문 참조

 

붙임   1.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의견제출서 및 유의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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