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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

◈ 직권조치공고

가. 대 상 자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 조**

나. 공고사항 : 주민등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3825호,'12.6.1 공포시행)및 시행규칙(부령 제 300호,'12.6.7.공포시행)개정과 관련하여 

               2013. 06. 05.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다. 공고기간 : 2013.06.05 ~ 2013.06.13 

첨 부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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