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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공고
2013.06.17자 최고된 대상자에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및 동법시행령제28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최고공고를 게시합니다.
 
  ❏ 주민등록최고공고(2013.06.27.자)
가. 공 고 기 간: 2013.06.27 ~ 2013.07.05
나. 공고대상자: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박** 포함 1세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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