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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 신청안내>

<서울형 기초보장제 신청안내>

 

 2013년 7월부터 최저생계비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맞지 아니하여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대상으로 서울형기초

보장제도가 시행됩니다.

 

○ 지원대상자 : 최저생계비 60%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맞지 아니하여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60% 이하

   • 단, 부양비, 추정소득, 사적이득소득 중 무료임차소득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 재산기준 : 1억원 이하 (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부채)

   • 자동차: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승용차 보유가구 제외

   • 금융재산: 500만원 초과자 선정제외(단,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

   융재산에서는 제외하되, 일반재산에는 포함)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기준

 

구분

부양의무자의 세대원(가구주 포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기준

3,835,069

4,578,886

5,108,141

5,637,397

6,166,650

6,695,905

7,225,161

재산기준

5억원 이하

 

 ○ 지원내용

-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의 1/2 수준, 소득구간(3등급)별 차등급여

< 가구규모별 소득평가액 및 생계급여 지원 기준 > 

가구

규모

서울형 기초보장제 가구규모별 소득평가액 및 생계급여액

0%이상 20%이하

20%초과 40%이하

40%초과 60%이하

소득평가액

생계급여액

소득평가액

생계급여액

소득평가액

생계급여액

1인

114,434

200,000

228,867

140,000

343,301

70,000

2인

194,846

350,000

389,692

230,000

584,539

110,000

3인

252,063

410,000

504,126

270,000

756,189

130,000

4인

309,280

510,000

618,560

340,000

927,839

170,000

5인

366,496

600,000

732,993

400,000

1,099,489

200,000

6인

423,713

690,000

847,426

460,000

1,271,140

230,000

7인

480,930

790,000

961,860

520,000

1,442,790

260,000

(단위 : 원)

-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 기초수급자와 동일 수준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관할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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