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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 공고

◈ 직권조치공고

 가. 대 상 자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 박**

나. 공고사항 :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2013. 07. 08.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다. 공고기간 : 2013.07.17 ~ 2013.07.31

첨 부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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