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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신청안내

장애인 출산비용지원

1. 지원대상 : 1~3급 등록장애인 중 출산한 여성장애인 또는

                             1~3급 등록장애인 본인의 배우자가 출산한 자

 ○ 장애등급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으로 1~3급인 자

 ○ 출산여부 :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산자 중 미수급자는 지원 가능

 

2. 지원내용

지원금액 : 출산 시 산모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3. 신청방법

신청권자 : 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 장애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후 조리 및 거동 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 가능

        * 대리 신청 범위 : 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신청기관 : 여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신청 (우편 및 팩스 신청 불가)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 신청서(서식1호)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 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제출 불필요

     - 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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