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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융자 안내

우리구에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드리고 있습니다

 

 

□ 접수기간 및 장소 : 2013. 10. 21. ~ 10. 31. 중구청 사회복지과 (☎3396-5394)

※ 위탁은행의 대출 적격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반드시 은행 상담 경유

- 우리은행 중구청지점 생활안정자금 담당자 ( ☎2274-4873 내선311)

※ 서류 미제출자, 은행 미상담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 융자한도 : 주민소득지원금 : 4,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 : 2,000만원 이하

○ 상환조건 :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이율은 연 2.8%

 

□ 융자대상자

대상자 공통 사항

청일 현재 중구에 1년이상 계속 거주한 세대 (2013.10.21 기준)

상환능력이 있으며 가구합계 연소득 40,000천원 이하인 가구

○ 주민소득지원금 대상 (소득자금)

․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 고부가가치 사업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 생활안정자금 대상(안정자금)

․ 행상, 소규모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 천재지변, 그 밖에 재난을 당한자에 대한 생계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전세보증금 1억2천만원 이하의 주택 대상)

․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1인당 고등학생 500만원, 대학생 1000만원)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폐품재활용, 화재예방 등 위해방지사업 등)

※ 제외대상

․ 사행성조장 및 퇴폐행위와 관련된 사업 세대

․ 융자금을 지원받은 가구로서 미상환 세대

 

□ 융자금 대출 결정

○ 1단계 : 우리은행 중구청지점에서 개인신용등급본인 또는 보증인의 소득, 담보 등 적격여부 통과 후 심사대상자로 선정

○ 2단계 :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 심의

□ 융자금 신청시 구청 제출서류(※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대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소득증명서류

․ 기타 필요한 서류

- 사업자금 신청시 : 사업자등록증 1부 (주민소득지원금 신청자)

- 전세자금 신청시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 (확정일자 要)

- 학 자 금 신청시 : 재학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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