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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17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하였으나 수취거절로 인해 발급통지서가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하고자 합니다.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내역

- 공고대상 :전**포함 2명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및 동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

- 공고기간 : 2013. 10. 30 ~ 2013. 11. 14

붙 임 : 신규주민등록증발급공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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