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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공고

    ❏ 주민등록최고공고(2013.12.04.자)

2013.11.25.자 최고된 대상자들에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및 동법시행령제28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최고공고를 게시합니다.

 

가. 공 고 기 간:2013.12.04~2013.12.12
나. 공고대상자: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10길 조**포함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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