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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구 신청 안내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신청안내

 

 * 대      상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신청기한 : 2014.3.21(금)

 * 교부물품  : 보건복지부 지정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등 19개 품목

                     

붙 임 :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조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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