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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라 만 17세 이상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중 발급통지서 교부가 불가능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내역

1. 공고대상 : 김** 외 7명

2. 공고기간 : 2014. 04. 10(목) ~ 2014. 04. 23(수)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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