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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이란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서울특별시 SH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 대상자에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신청기간 :5/26(월) ~ 5/30(금)

지원내용

  임대보증금 : 375만원[지원한도액(7,500만원)5%]

            임대료 : 118,750/(전세금 지원액(7,125만원)에 대한 이자 2%)

※    ) 6,000만원 전세주택의 경우 SH공사 지원금액 5,700만원 본인 부담금 300만원,

       월 임대료  95,00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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